산업재해조사표 지연신고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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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재사고 발생시 산업재해조사표 신고관련 사항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고에 대하여 대부분 발생사실을 본사에 보고 및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시 유의할 사항
1.사업장정보에는 재해자 소속의 회사를 기재합니다.
2. 제출자 도 재해자 소속의 사업주가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성방법을 상세하게 읽어보고 맞게 작성이 필요함)
2. 산재 지연보고에 대한 사항
1.근로자가 산재발생 후 1개월이 지난 후 산재발생 통보를 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 지연신고 문제가 발생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첨부하였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2. 근로자의 지연보고로 회사에서 늦게 인지를 하였더라도 산재발생일이 기준일이 됨.
3. 산재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산업재해 확정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여러 안전관리자들에게 자문한 결과 산재사고 지연보고시 인지한 시점을 기준일로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고용노동부의 기준이 산재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기에 현장
담당자는 매일 작업 종료 후 산재발생 여부를 개별 확인 후 서명을 받아야만 이에 대한
법적인 대항력이 있음을 주지하시고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 산재지연신고.pdf (95.1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6-01-28 09:3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