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 상시근로자 산정방법 알림 (2024.02.22)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

공지사항

덕재건설㈜, 상명건설㈜의 공지 및 새소식 안내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상시근로자 산정방법 알림 (2024.02.22)

페이지 정보

본문

중대재해처벌법이2024.1.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적용됨.


1.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적용되면서 상시근로자의 산정방법에 대한 기준이

  혼동되는 경우가 많아 첨부와 같이 공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건설현장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에도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니 이점 참고하여 현장의 안전관리 및 서류 작성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3.중대재해처벌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요구하는 건설안전관리에 대한 기본

  필요서류 사항들을 첨부하니 서류작성에  참고하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QUICK MENU

덕재건설(주)

  • 덕재건설(주)|

    주소 : 경북 경산시 남천면 삼성역길 36-2전화 : 053-781-1114팩스 : 053-782-7380
  • 상명건설(주)|

    주소 : 경북 청도군 청도읍 모강길 25전화 : 054-371-2517팩스 : 054-373-2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