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1.관련근거: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 79조(휴게시설)2.시행일시:2022.08.18부터3.설치대상: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4.유예대상:공사금액 50억원미만 현장(2023.8.18까지)5.면적등:최소면적: 6m2, 천정고:2.1m ,온도(18~28도씨 수준유지(냉.난방기 구비) 습도(50~55%) 조명(100~200Lux 이상) 유지6.처벌:휴게시설 미설치(과태료 1,500만원) 설치기준 미준수(과태료 1,000만원)
2022-08-22